양도소득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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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서 였던 것으로 압니다. 부동산에 투기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10년이나 20년 이상 소유했다가 파는 것은 투기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한 5년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넓혀 간다든가 가세가 기울어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년 미만 거주하고 파는 경우와 농지는 대토하는 경우가 아니면 10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법을 보면 부동산을 판 가격에서 구입한 가격을 빼고, 그 차액에다가 소유기간에 따라 주택은 10년일 경우 40%까지, 농지는 15년 일 경우 30%까지 차등 차감하여 과세대상금액으로 하여 그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택의 경우 10년까지, 농지의 경우는 15년까지는 년차적으로 차감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그 10년 또는 15년이상 소유후 매도한 때의 양도소득세는 10년이나 15년 소유후 매도한 것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부동산을 40년전에 사서 지금 판 경우, 20년 전에 사서 지금 판 경우, 10년전에 사서 지금 판경우를 가정해보면 오래 소유했던 부동산을 판 경우가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인가 잘 못된 것이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가 싶습니다
주택의 경우 실제 2년이상 거주하면 매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 해주는데 반해 농지는 처음 양도소득세를 시행했던 당시에는 8년이상 자경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해주었었는데, 그후 5년동안 3억원만, 다시 5년동안 2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 해주는 것으로 변경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본인 자신의 생활을 위해 소유하는 것인데 반해, 농지는 농민들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 소유 하기는 하지만 대대로 물려 받거나 평생동안 소유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가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며 농삿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차별해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기위해서는 5-6억원 정도의 농지를 매도 하면 납부해야할 양도세가 1억원정도 되므로 5년안에 두차례에 걸처 5억원 정도의 농지로 분할 매도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평택에는 대규모 공공사업 등이 자주 시행되고 있어 집은 물론이고 농지 전체를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상금으로 20-30억원을 수령하게 되고 양도세를 상당액을 내야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평생을 또는 대대로 황소처럼 열심히 일해보지만 살림살이는 그냥 그대로 가난을 면치 못하다가 10억원을 받으면 1억원 정도를,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약 6억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10년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어야 하고 장기보유공제도 농지의 경우 주택과 수준을 맞추던가 아니면 더 많이 공제해 주어야 하고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공제를 더 많이 공제하여 세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불로소득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투자에서 생기는 양도차익 같은 불로소득은 평생 얻을 수 있는 개인 별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