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대한민국 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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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사기꾼 새끼에게 면죄부를 준 한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부(항소) 김00 재판장님 귀하
민원 공개하시요 뭐 숨길일 있어요? 정의로운 사법부가. 법대로 판결 했고 잘못이 없으면 공개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공개 안해요? 언제까지 부장판사, 대법관이란 분들이 쓰레기 사기꾼 새끼 변론하고 면죄부를 준지도 모르고 반성 안할거요? 귀하들의 판결문을 받아보니 부장판사, 대법관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한심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계속 6개월 넘게 힘들게 민원제기 하는 겁니다. 반성하시고 관련법에 의거 답변하세요. 사람은 반성할줄 알아야지요
한심한 부장판사 양반, 그리고 4분 대법관님들!!!
마스크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 예방하기위해 착용하는 건 알고계시지요? 내마스크가 허용 안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귀하들은 어떤 근거로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는지요?
코로나 차단 안되는 면이나 천으로 된 마스크 허용하면서 정면의 코로나 100% 차단하는 제마스크가 허용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지요? 상식적으로
귀하들은 2020년 9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집회를 허용시 KF 98 KF80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으시요? 그연유를 알고 있으시요?
귀하들의 판결은 명백한 오판입니다 이런 한심하고 멍청한 판결을 하고 계속 반성 안할거에요?
귀하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판사요? 군림하는 판사요?
귀하와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잘못되었나이다. 그 결과 쓰레기 사기꾼 새끼에게 면죄부 주어 쓰레기 사기꾼새끼 변호인이 되었나이다. 쓰레기 사기꾼 새끼가 귀하를 비롯한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을거요. 반성할 생각 없으시요? 정신차려요. 귀하와 대법관의 판결문을 보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한심한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귀하는 귀하가 언급한 법원 민원처리내규 16조를 위반하였나이다. 25조를 적용할 자격이없어요
타의 모범이 되어야할 부장판사라는 분이 이렇게 처신해도 되는 거요?
귀하와 대법원의 판결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본사항도 모르는 한심한 판결이요
돌팔이 의사가 무지와 무성의에 의해 멀쩡한 사람을 치료한다고 불구 환자 만든 경우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 쓰레기 사기꾼과 같은거요? 그렇지는 않을꺼 아니요. 반성하시요
귀하는 판결로 쓰레기 사기꾼에게 면죄부를 주고, 결과적으로 쓰레기 사기꾼 변호인이되어 조롱받는 판사가 된 것에 부끄럽지도 않으신지요?
사법부도 오류가 있었지요. 귀하의 판결, 대법원 판결 잘못된거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사법정의입니다
쓰레기 사기꾼새끼에게 면죄부를 주는게 대한민국 사법부 법리이고 사법정의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한심한 조직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미국CDC 에서 마스크 재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인용한 보건당국은 마스크 재사용 허용합니다 그내용과 이유는 알고 있는지요?
신분증 제출은 검문 받는 사람이 해당 검문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인지 여부 및 그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내용을 알고 판결한 것이요, 아니면 이내용이 잘못된 것이요?
귀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안하는 면이나 천으로 된 마스크 우리 보건 당국에서 허용한 이유나 알고 있는지요? 이것도 모르고 판결하셨는지요? 알면 좀 가르쳐주시요
귀하의 판결문을 받아보니 대한민국 판사의 판결문이 이렇게 한심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내가 법에 무지랑이라서
귀하의 판결문을 이해하지 못하나 하는 한심한 생각도 듭니다. 귀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대한민국 사법부는 신분증 제출을 안하고, 그래서 이름이라도 가르쳐달라고 하니 전화번호 가르쳐 주면서 거기로 전화해보라는 쓰레기 새끼, 거기다가 1년 넘게 신분증 제출했다고 사기치는 사기꾼 새끼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수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이 쓰레기 사기꾼 새끼가 판사들 속여먹기 쉽다고 판사를 조롱할 거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보건당국도 면이나 천으로 된 마스크 비말차단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사실을 모르시는지요? 미국 전염병 학회에서도 인정하고 싱가폴 방역당국에서도 인정하는 제 마스크가 인정이 안된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입증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악법도 법이라는 기원전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시계가 되돌아 가는지요?
판사님은 판사 이전에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임을 몰각하신 것인지요?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민원 공개 왜 안하시는지요? 공개해요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가치인데, 귀하는 이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판사는 법과 양심에따라 판결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귀하의 판결문을 보니 사건 발생경위 파악이 전혀 안되어있고, 비말감염과 마스크에 대한 기본 인지가 전혀 안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본인의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본인과 국민을 위해 유익한 것이 아닌지요?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최후 보루입니다. 사법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뇌어린 충언를 드리는 겁니다
판사 선서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의 선서대로하세요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판사님도 공무원이시고 공무원은 국민에대한봉사자입니다 관련법령에 의해 민원에 적절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공개요구합니다. 공개해주세요 왜 공개안해요?
판사님의 판결문을 보니 퍈결문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상고심에 참고하고자 문의드리오니 최선을 다해 답변바랍니다
1, 보안관은 신분증 제출은 커녕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았읍니다. 헌법12조 1항을 위반한 것이지요. 판결문에 이부분에대해 언급되있는 부분이 전혀없읍니다. 그이유가 무었인지요? 이런 사람이 공무를 집행하면 안되죠.
2.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도 그연유를 들어본다음 죄질을 결정하는데 보안관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혀 듣지 않았읍니다. 적절한 법집행인지요? 공공요원으로서 기본도리를 했다면 저는 양보해서 마스크 착용하였을겁니다. 항상 예비마스크 갖고다녀요
3.하차요구를 하였다고 하나 하차요구한 적이 전혀 없고,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모든 것을 확실히하고 소란피우지 않게 문
자로 하자하니까 무조건 공권력에 의해 끌려나왔읍니다. 일방적으로 고발인의 말만 참고한듯 합니다
4.소란을 피우고 위력으로 대응하였다고 하나 이는 불법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입니다. 원인제공인 지하철에서 끌려나온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을 만들기엔 불충분합니다. 지하철에서 끌려나온 장면이 있어야죠
5, 마스크 강제착용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지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겁니다. 근거가 확실해야합니다
KF 마스크는 플라스틱제제인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말차단이 되는거에요. 제마스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antioilsplash mask 라는 상품명입니다. 기름방울차단, 즉 물방울 차단, 비말 (침방울)을 차단하는 마스크에요. 마스크걸이만 조절하면 턱에 딱 달라붙습니다. 일반 마스크에 비해 장점도 많고, 활용만 잘하면 KF 마스크 이상 방역효과도 있습니다. 1심 진술서, 항소이유서 참고하세요
반면에 면이나 천으로 되어있는 마스크는 비말차단이 안됩니다. 마스크 수급, 행정편의로 허용된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보건당국에서 방역지침을 어기는 거에요.그래서 거리두기 완화 조건으로 정치권에서 KF마스크착용 의무화를 거론하지만 구분이 안되어 쉽지 않은거에요.
보건당국이 면이나 천으로 된 마스크 비말차단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문건 첨부합니다
보건당국 “천·면 마스크, 신종 코로나 예방 어렵다”
입력2020.02.04. 오후 6:01
신진호 기자
정은경 본부장 “가장 중요한 예방수칙은 손 씻기”
[서울신문]
기침할 때 젖으면 침·이물질로부터 보호 어려워
일회용 마스크 빨아서 재활용하면 필터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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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감염증 현황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시약 1개 제품 긴급사용 승인 등의 브리핑을 마친 뒤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0.2.4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보다는 보건용이나 수술용 마스크가 안전하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비말(침방울)을 통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는 기침을 하면 젖기 때문에 침·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회용 마스크를 빨아서 재활용하면 필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떤 마스크를 쓰냐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벗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마스크 표면에 많은 비말 등 이물질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벗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깨끗하게 잘 벗고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예방수칙은 손 씻기”라면서 “2m 정도 거리를 두고 기침을 하더라도 그게 바로 본인한테 올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6,이와 같은 이유로 제가 죄인이 될려면 작년 9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님처럼 법규를 바꾸어야합니다. KF94, KF80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7. 기소한 김태현 검사가 기소전에 전화 왔읍니다. 성수역에 내려 사과하라고 이것이 불법행위 아닌지요? 아직까지 누구를 찾아가서 무었을 사과해야하니까 아직도 답변안합니다. 이런사람이 기소하고 이런사람이 기소한 사건에대해 제가 죄인이 되야합니까?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보루입니다. 그러기에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게 만드는게 판사님들의 의무이지요.
지금까지 제출한 진술서 항소이유서를 잘보시고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사법부로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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