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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용 소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조회 26 좋아요 6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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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은퇴자들이 보조 소득원으로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로 등록한 사람도 있지만, 주임사의 경우 매각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혜택도 포기하면서 면세사업자(주택 임대)로만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각은 자유롭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어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금 부담이 과중합니다. 대학가에 집중된 1인용 소형 오피스텔은 사실상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달리 투기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소유주는 대부분 은퇴자들이고 세입자들은 대부분 20-30대 1인가구이거나 대학생들입니다. 소형 오피스텔의 임대공급이 많아야 임대료 안정을 기할 수 있어 세입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1인용 주거수단으로 임대되는 소형 오피스텔(전용면적 20 제곱미터 이내)의 경우는 주임사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법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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