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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조회 16 좋아요 3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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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11.2기재부 유권해석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생이 갑작스럽게 큰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면서 2019년3월 주택을 증여받게 되어 다주택자(3주택)가 되었습니다. 주택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쉽게 팔리지는 않더군요. 
2021년7월 다행히 1채를 팔수있게되어서 바로 세금관계를 알아보니 국세청 기존기존해석으로는 남은 2주택은  조건이 되어 일시적2주택이 되고 비과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세금을 알고자 2021.7월부터 무수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 국세청과 기재부의 정확한 답변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기다리라고만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마냥 기다릴수없어 기존주택을 매도 계약을 21.9월에하고 잔금을 2022.2월로 하였는데,  갑자기 21.11.2기재부유권해석이 나오면서  11.2까지 양도한 사람들만  비과세가 되고, 저는 잔금일이 늦기때문에 과세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계속 기재부와 국세청에 미리 문의했었는데 답변을 미루고 안해주더니 이제와서 과세라니요. 기존국세청유권해석을 믿고 거래한건데 2021.11.2기재부유권해석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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