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염분피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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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식량증산의 목적으로 간척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추후 식량증산의 소기의 목적은 다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간척지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는 농어촌공사
문제는 간척지염분피해가 심각합니다.
모내기후 염분피해로 벼가 말라죽으면 지자체에서 농어촌공사에 지불하는 소작비를 면제를 해줍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염분피해가 심각한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을 하게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식량자원을 무기화 하는 실정입니다.
한알의 쌀을 더 생산해야되는 시점인
지금 현실에 간척지염분피해대책으로 객토작업을 하려고 안합니다
농지법5조항을 들어
농어촌공사에서는 염분피해지역에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서는 소작비 면제로 대충대충 넘어가고
농어촌공사는 복지부동인 상태입니다.
바라건대
간척지염분피해대책으로 농지개량입니다.
객토작업을 해서 소금땅을 파내고 황토흙을 넣는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식량은 자원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식량자원의 무기화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