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 1 주택의 고가주택 기준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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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이 9 억원에서 11 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1 가구 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 억원에서 12 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고가주택의 기준이 종합부동산세는 11 억원으로, 양도소득세는 9 억원에서 12 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1 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
1 가구 1 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을 모든 과세 ㅡ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ㅡ 에서 11 억원이든 12 억원이든 단일화해야 합니다.
고가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의 안분 과세 기준도 단일화하여야 합니다.
1 가구 1 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고가주택 기준, 12 억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12 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12 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 계산하여 공제하고,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또한 1 가구 1 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고가주택 기준까지는 비과세하고,
고가주택 기준 가격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고가주택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 계산하여 공제하고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1 가구 1 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아니겠습니까 ?
1 가구 1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임대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 것이나
유독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만 비과세 기준을 1 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전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를 손보지 않고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