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보유기간 잘못된 유권해석 없애주시고, 피해자들 구제해주세요.
본문
국세청청과 수차례 상담하고, 매도진행 중
양도세가 비과세에서 수억원과세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와 혼란이 뻔히 예측되었으나,
다주택자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기어코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그간 세무사도 포기한 양도세로 여기저기서 거절 당하다가
국세청 통해 상담한 것인데,
결과는 국민 기망과 뒤통수때리기 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잡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