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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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방부 청사는 2003년 건축한 10층 건물로 1층부터 5층까지를 대통령 집무공간(청와대)으로 국방부청사 내 기능의 1/2은 옆 합참건물로(10층, 2012년 건축) 이전한다는 계획을 접하고 청와대 이전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 안고있는 문제점 :
1. 주변의 민간 고층건물(150m 서측의 기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신축예정 주상복합아파트, 상업건물 등)로부터 노출- 보안유지에 취약하며, 기존건물의 경관을 훼손
2. 국민과의 소통 불가능 – 용산공원의 오픈은 빨라도 2027년 이후에야 가능
3. 청와대 이전의 목적과 상반된다.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전시사령관의 이미지?
4. 이전 및 재배치 소요기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 일제강점기 때 일본 통감과 총독부에 의해 개발된 땅으로의 이전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6. 10년 전부터 여러기관(서울시, 문화재청, 용산구청, 국제현상설계)의 주도로 계획한 용산공원 마스터플랜과 전혀 배치(背馳)된다.
(1). 용산공원 남동측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이전 대상지로서 이 땅이 가지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용산공원의 최동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주변에 높은 건물은 물론이고 민가가 전혀 없다. 용산가족 공원과는 언덕(3-10m)으로 경계(차폐)되며 남측 및 동측은 인적이 드문 도로이며 북측만이 공원으로 열려있다.
2.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남북강변도로, 경부선 등 고속도로와 접근이 2㎞ 이내, 한강과 500m 이내에 있다. 한반도 전체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사방 교통이 편리한 장소이다.
3. 용산공원 전체 면적 약 90만평 중 최남동단 10만 평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제가 아닌 미군영시대 개발된 곳으로 문화재 대상 건물이 없고, 주거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오염이 되지 않았고 방호시설이 완벽한 지역이다.
4.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미군장교숙소동(1985년 건축 35년간 임대)은 현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청와대 경호실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다.
5. 대통령 관저는 용산가족공원 동측 언덕에 남동향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주말엔 대통령이 직접 용산가족공원에 나와 시민들과 소통할 수도 있다.
6. 용산공원내 78연대 보병영 중 원형복원계획인 건물(한미연합사 등)을 임시 대통령집무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미군장교숙소동(3층의 15 여개 동)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북측에 집무공간을 신축한다면(2년 정도 소요)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시공간으로 개방중인 미군장교숙소동은 경호실, 비서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풍수지리상으로도 최적의 장소이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며, 대통령경호실, 101,102경비단, 패트리엇미사일포대(현 북악산 배치) 등의 경비 및 지원부대 등의
이전 또한 가능하다.
(2) 대통령 숙소동의 이전 대상지로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남산 종교휴양시설을 제안하며 이 땅이 가지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산 자락(1호터널 남측 진입구 우측)에 위치한 종교휴양시설은 남산 예술원 웨딩홀 및 남산맨션아파트와 연접되어 있고 자연의 숲에 둘러싸여 있어 주변으로부터 은폐되어 있고 남향으로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2. 현재 미군의 철수 이후 수년간 비어있고, 어떠한 건축계획이 없이 흔적 일부만 남겨 역사성을 보존할 계획을 갖고 있다.
3. 전면에 동서방향의 아파트(남산맨션)와 좌측 웨딩홀을 포함하면 대지 약 1만평으로 대통령 주거(신축)와 경호실(아파트 활용) 및 회의실(웨딩홀) 등 부속실을 배치할 수 있다.(아파트는 대형 전용 217㎡도 있으므로 몇 개층을 임시 대통령관저로 활용가능)
4.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남북강변도로, 경부선 등 고속도로와 접근이 2㎞ 이내, 광화문 정부청사와는 5㎞, 여의도 국회의사당과는 11㎞ 이내에 있다. 한반도 전체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사방 교통이 편리한 장소이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용산 국방부와 2㎞ 거리(2분 소요)에 있다.
5. 대통령의 주거와 최소한의 회의시설 및 경호시설로 적합한 위치이다. 인접한 주변의 신라호텔, 하얐트호텔 등은 외빈숙소, 회의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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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3 2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