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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자기집 9억초과 시 전세대출 제한 풀어주세요

조회 16 좋아요 3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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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을 예전에 6억원대에 샀는데.
직장 문제로 전세주고  다른 지역으로 전세왔어요.
전세값이 올라서 전세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문제는  자기 집이 9억이 넘으면 전세대출이 안되거나  회수된다고 하네요.

직장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돌아갈 집인데...
집값은 제가 올린 것도 아닌데...
9얼 넘는 집 보유시 전세대출 제한이라....
너무 억울하고 말고 안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한 것처럼...
전세대출 제한도 자가집 보유금액을 12억으로 상향해서 완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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