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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제도개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 중 토지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

조회 15 좋아요 5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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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첨부 '공유재산 요청서(국민권익위원회_제도개선총괄과)'와 같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나, 과거 행정 절차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일반론적인 설명으로 개선 곤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 특정무허가건축물(1989년 이전)에 대한 법적인 보상 등의 보호 장치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에서도 1989년 이전 무허가건물에 대해 수의계약 권고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경우도 1989년 이전 무허가건물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 되어 있음.
 -. 부산광역시 조례에 2013년 이전 사유 건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부산광역시 조례 제4309호, 1989년 1월 24일 이전 모든 건물(무허가건물 포함))

 최근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불가는 이해하나, 상기 근거에 따라 상당히 오래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매각기준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30년도 지난 무허가건물 주인인 일반(서민) 국민이 공유재산을 매수 함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과거 행정안전부 장관과 다른 단독적인 정책으로 저 개인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신뢰와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2) 대한민국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활용 없이 상당히 오래된 무허가건물(ex.1989년 이전)로 점유된 토지는 개인도 활용을 못 할 뿐 더러 지자체도 활용을 못하는 보존부적합 공유지일 뿐입니다. 이는 토지를 활용 못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3) 상당히 오래된 무허가건물 또한 공유지 상에 있어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는 건물을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 안전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4) 과거에 시 외의 자가 점유한 무허가건물로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진행되었으나, 현재 불가하다면, 그 당시 이 법을 모르고 지나친 국민에 대해서는 신뢰를 벗어난 정책입니다.

[개선방안]
공유재산 토지 수의계약 기준에 '특정 무허가 건축물(1989년 이전) 공유지 수의계약 가능' 추가 

[기대효과]
1. 국민이 공유지를 매수 함으로서 추인허가를 통해 적법한 안전한 건축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된 토지를 국민에게 매각함으로서 국민의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활성활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의 일괄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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