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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다주택자 집 팔고 싶어도 임대차3법(세입자의 2+2갱신청구권) 때문에 제 때 못 팝니다.

조회 21 좋아요 3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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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라서 집 팔고 싶은데 임대차3법(세입자의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제 때 팔지도 못합니다. 세입자를 끼고 팔려면 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호를 위해 만기 6개월전에 잔금을 치루고 새 주인이 내가 입주할 예정이니 나가달라는 통보를 6개월전에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만기 6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는 집을 팔 수도 없나요? 만기 6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도 2년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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