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의 미친 과태료 규정을 바로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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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임대사업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주시기 바람.
2.과태료금액관련 임대금액과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개정바람. 현재는 연세가 1백만원이던 1억원이던 과태료 금액이 동일
3.특히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일반임대사업자와는 달리 주임사는 굳이 변경신고를 고집하고 있어 혼선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4.지방의 임대사업자는 거의 영세하고 고령자가 많은데 혜택에 비해 의무와 징벌적 규정이 과다
5.주임사 말소를 손싑게 하도록 개정해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보호
합리적인 정책운영과 과감한 제도 정비를 건의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