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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정규모이하 번지가 같은 다세대건물, 다가구와 같이 1주택으로 처리해주십시요

조회 20 좋아요 1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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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에 집파는게 꿈인 다세대 통건물 소유주입니다.

서울의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 50평대 단독 한 채 부수고 건축허가를 "건설임대 다세대주택"으로 내어 집 지어 위층에 살고 아래층 임대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사가야 해서 집 내놓고 알아보던 중 부동산중개소에서 2020. 710대책 취득세, 종부세 중과세로 다세대주택 방 한두칸마다 개별 주택수에 잡혀 거래불가라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에 민원넣어 "번지가 같은 동일건물 다세대는 몇개의 호수를 거래하던지 보유하던지 주택수 1로 산정해 다가구와 같이 취득세, 종부세를 정상과세하라는 민원을 넣었으나, 다세대는 개별등기되어 법적으로 개별거래가능하니 개별매도하라는 앵무세 답변만 반복합니다. 방 한칸씩 개별매도가능하면 여기에 민원넣을 이유도 없겠지요. 원래 임대용 통매로만 거래되는 주택에 취득세 중과세(취득세 3호수부터 13.2퍼, 호화별장 취득 동일 세율) 때린다고 시장에서 개별 자가거주용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세대주택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년간 임대료 총합으로도 감당않되는 종부세폭탄을 연 3.6퍼(12억-50억 구간) 내면서 버티다 결국 멀쩡한 집 멸실하고 땅으로 팔아야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보통 다세대는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고 임대형은 건축법상 "다세대"이지만 시장에서의 가격형성,거래형태는 다가구인데 이를 방갯수마다 주택수로 중과세하는 것은 담세력, 조세형평성을 고려치 못한 세재행정입니다. 본 중과세의 취지는 주택가격폭등, 정확히는 서울,수도권아파트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택갯수에 의한 중과세 정책의 최대 피해는 가격폭등한 아파트 소유주가 아니라, 자가보유거주수요로 흡수되지 못하는 임대용으로만 거래되는 소형 물건 소유자가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결과 작년710대책이후로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에 의해 아파트값은 더 폭등하고, 보유가치없는 임대수익용 주택물건만 시장에서 흡수 못되고 쌓이게 되, 서민 주거불안만 양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한민국에 억울한 국민만 늘어갑니다.

이 모든 중과세정책을 집행한 전직 국토부 김모 장관이 몇달전 명의 신탁 의혹에, 집이 얼마나 안팔리면 그랬겠냐고 집 파는게 본인 꿈이라는 인터뷰가 지금 유독 생각나는군요. 그분이 정말 집을 못팔아 친척에게 넘긴건지는 모르겠지만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못사 안달이고, 한쪽에서는 서울 한복판에 다세대라는 주택유형때문에 취득세, 종부세 폭탄으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주택을 만들어 놓은 문정부의 불공정 세제, 임대용 다세대주택 건물 1채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지가 같은 다세대는 몇채를 소유하건 다가구와 같이 1주택으로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 합리적 수준의 금액제한을 해주셔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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