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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부세 통일

조회 17 좋아요 0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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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부모님집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여태 세금한번 누락없이 꼬박 내었구요.
우선 고급주택의 기준이 다시 재산정되어야 합니다.15년전 9억ㅇㅣ고급주택이라면 지금은 얼마가 고급주택인가요? 1가구  1주택은 11억 까지 면제이고, 1가구 2주택은 9억이라는것은  같은법안에서도 차별이고,위헌 입니다. 일부러 세금 물리려고 한것이지요.저는 고급주택은 20억이상으로 재 선정하여, 1가구 1주택이든 다주택 합산이 20 억이 으로  같은 기준으로 부과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부과대상 20억,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공평하게.재산세와 중복부분 제외 하거나,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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