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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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급주택의 기준이 다시 재산정되어야 합니다.15년전 9억ㅇㅣ고급주택이라면 지금은 얼마가 고급주택인가요? 1가구 1주택은 11억 까지 면제이고, 1가구 2주택은 9억이라는것은 같은법안에서도 차별이고,위헌 입니다. 일부러 세금 물리려고 한것이지요.저는 고급주택은 20억이상으로 재 선정하여, 1가구 1주택이든 다주택 합산이 20 억이 으로 같은 기준으로 부과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부과대상 20억,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공평하게.재산세와 중복부분 제외 하거나,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