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정년 연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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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경일보 기고문을 인용합니다 22.3.6일자 / 전문가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군 정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잘 갖추어진 설계도가 튼튼한 집을 만든다.”
설계도가 부실하면 대형사태가 발생한다. 국방부의 기능을 하는 자원 중, 대부분이 현역 군인이다. 이들 현역 군인들 중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는 장정들을 제외하면 모두 직업군인에 해당된다. 직업군인이라 하면,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직 공무원은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이 포함된다.
편견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낳게 된다. 군인은 젊어야 한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언 듯 보면 옳은 말인 듯하나, 자세히 보면 동일 국가안보 영역부문에서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60세가 정년인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군무원은 60세가 정년이고, 사관학교 현역 교수도 60세가 정년인데, 일반 군인은 안된다는 의식부터 바로 잡을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직업군인의 정년이 타 동일 국가안보 영역 공무원에 비해 소극적으로 횡보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지금은 100세 시대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작금의 시대 속에서 자녀들이 초등학교 및 중학생이 될 시점인 A소령은 45세,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생이 될 시점인 B중령과 C상사는 53세, 자녀들이 대학생이 될 시점인 D준위와 E원사는 55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직업군인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더라도 일류기업처럼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무원 자녀들은 적어도 국립대학교 만큼은 전액 장학금 혜택을 줘야 옳지 않을까. 제도적 보장이 되어야 자녀출산, 청렴도가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 요즘 국가장학금이란 제도가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그마저도 혜택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이들은 사회에 다시 재취업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만약 이들에게 국가에서 경찰공무원처럼 60세 정년 보장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문제와 학비문제, 재취업 부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통합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 군인은 젊어야 한다는 종래의 고착된 사고 때문에 60세 정년 보장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병역의무와 직업군인과는 별개의 문제다.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이지만, 직업군인은 병역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군사전문가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는 젊은 장정들이 국방을 책임지는 전체라는 의식으로 인해 실제 병영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종사하는 이들의 노고를 잊을 때가 많다. 지금의 시대는 힘으로 전투하는 중세 시대가 아니다. 소총으로부터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로 전쟁하는 시대다. 오히려 전문가가 포진해 있는 부사관, 준사관, 장교의 노하우를 간과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 군 스스로 60세 정년 보장이 되어야 우수한 인재들이 안심하고 직업군인이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계급별 연령 정년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기다 초급부사관 및 초급장교(육사 출신 장교 제외) 가산복무제도와 장기복무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계급별 정년도 하나의 족쇄인데, 거기다 장기복무제도까지 적용하다 보면 머지않아 우수인력 품귀현상까지 낳을 소지가 있다. 우수인력을 반드시 임관성적, 교육기관 성적, 근무평정, 잠재역량만으로 그 기준 잣대로 정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유사시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군인의 특수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군을 선택한 그 자체만으로도 직업군인의 길을 보장해줘야 우수인력이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도 가산복무나 장기복무 제도가 없어도 잘 운영되고 오히려 이러한 안정된 직업성 때문에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게 현실이다. 인구절벽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고3이 산삼보다 더 귀한 시대가 되고 있다.
군대는 사회와 동떨어진 곳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보루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야 그곳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맘놓고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 부사관학과가 초창기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결국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정년 보장 문제 때문임을 국방부장관은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초급간부들에게 적용되는 가산복무, 장기복무선발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시범적으로 원사 및 준사관, 소령급부터 60세 정년 보장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그런 풍토가 되어야 우수인력이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직업군인 60세 정년 보장, 군 자녀의 대학 학비 전액 지원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