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리셋 철폐 (기재부11.2유권해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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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려고 집을 한채 장만하여
10년동안 살고계시고
저희 결혼해서 장만한 집해서 2주택자로 살았습니다
갑자기 다주택자가 나머지집을 안팔면
거주기간리셋된다는 어이없는 정책에
급하게 공시시가 1억도 안돼는 시부모님 살고계신집을
작년에 팔았습니다
잠시 저희집에 모시고 이왕이렇게 됀것
좀더 큰집으로 이사가서 모시고 살려고
국세청에 문의하니 일시적 2주택 으로 제집은 비과세로 팔수있다하여
새로운 집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최종1주택 자는 일시적 2주택 에 해당안돼어 2년 더 보유하라고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네요
너무나 황망합니다 이미 계약한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고
7년 산 저희집을 2년 더 살거나 과세로 팔아라 하니
도저히 돈 감당을 할수가없어
계약금을 날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신들 때문에 그렇다며
한탄해하십니다 부모 모시는 집도 다주택자로 몰아 팔게만들더니
국세청에 답변받은 일을 손바닥 뒤집듯 유권해석을 바꿔버리니
어떻게 믿고 국민이 자산계획을 세울수있겠습니까?
제가 투기꾼인걸까요?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