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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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주택 수 가구 합산에 따라 큰폭으로 차이나는 것은 2008년 헌재의 종부세 가구별 합산 위헌 판결의 판결 요지와도 상충됩니다. 물론 이중과세로 위헌판결이 내려져 폐지되는게 답이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인별과세 원칙이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1가구에서 주택가격 20억원 1채 보유자와 부부가 각각10억원 1채를 보유하여 합산하여 2채가 되었을때 자산가치가 동일함에도 합산가구에 대하여 징벌적 중과를 하는것은 엄연히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모든 국민이 모두 1채 보유한다면 이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주택자도 있어야 전월세물량이 나올수 있지 않을까요 ?
시급한 세제개편을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