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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건강한 국민 삶을 위한 흙길 조성과 '접지권' 입법

조회 1,398 좋아요 266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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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국민 삶을 위한 흙길 조성과 '접지권' 입법

I. 현황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헌법조항에 근거,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허용되듯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흙길을 밟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상응한 권리인 ‘접지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흙길을 밟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보행로와 산책로 등이 대부분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아스콘, 야자매트 등 부도체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흙길을 맨발로 밟고 싶어도 밟을 수 없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근골격계질환들로 고통받거나,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고 있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전자결핍(Electron Deficiency) 현상으로 활성산소가 중화되지 못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ATP생성의 부진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가속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불규칙해지며 불안, 초조, 과민현상 등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면역계(Immune System)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작동하는 등 심각한 생리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결과 당장의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에의 취약성은 물론 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등 제반 비감염성 만성질환과 무릎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의 질곡에 빠져 살고 있고, 국민들의 무병장수의 길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의 건강보험부담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비의 증가폭이 예외적으로 현저히 줄었음은 다행입니다).
1) 건강보험총진료비가 지난 2014년 54.3조에서 2020년 87.0조로 지난 6년간 총 +60%, 년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2020년 제외 시 5년간 년평균 +11.8%).
2) 1인당 월평균진료비도 지난 2014년 90,248원에서 2020년 141,086원으로 +56.3%, 년평균 +9.4%씩 증가해왔다(2020년 제외 시 5년간 년평균 +11.2%).

II. 흙길을 밟는 것이 건강에 좋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

1. 이론적 근거

 1) 자연의 지압(Natural Reflexology) 이론: 발바닥에는 온 몸 기관들의 지압점이 분포되어 있어, 그를 지압하면 각 기관에 혈액이 공급되고, 활성화되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가 강화되는 바, 자연 그대로의 흙길을 맨발로 밟을 경우, 땅 위의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이 발바닥을 자극하여 지압함으로써 전신의 건강과 면역력의 강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론으로, 2006년 맨발걷기에 관한 최초의 책 <맨발로 걷는 즐거움>(박동창 저)에서 발표됨.

 2) 접지(Earthing) 이론: 흙길을 맨발로 밟을 경우, 땅 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 ① 몸 속의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들과 결합,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염증과 통증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암, 고혈압, 고혈당 등을 해소하고, ② 적혈구의 표면전하와 제타전위(Zeta Potential)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심혈관질환, 뇌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③ 에너지대사의 핵심물질인 ATP(아데노신삼인산)의 생성을 촉진시키며,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을 제공하고, ④ 스트레스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진정시킴으로써 천연의 신경안정효과를 가져오고, ⑤ 염증의 원인인 짝을 잃은 전자인 활성산소에  전자의 짝을 찾아주어 염증과 통증을 해소하고, ⑥ 면역계의 정상작동을 도와 면역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면역계의 오작동을 바로 잡아 무서운 자가면역질환 등을 해소한다는 이론으로, 2010년 미국의 전기기술자 클린트 오버와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박사 등이 저술한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와 관련 미국, 폴란드 등 세계 의학자들의 20여편의 임상논문들과 국내에서 발간된 <맨발걷기의 기적>(박동창 저, 2019년), <맨발로 걸어라>(박동창 저, 2021년)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 실증적 근거- 흙길을 맨발로 걸어 각종 질병들이 치유되고 삶의 질 개선됨

1) 실증적 근거: 위 맨발걷기에 관한 3권의 책을 저술한 ‘맨발걷기 시민운동본부’의 대표인 필자가 2016년부터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무료 숲길 맨발걷기 프로그램’인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개설, 2022년 4월 2일까지 총 189회를 운영하며 연인원 약 7,000여명이 참여한 결과, 참가자 거의 대부분이 맨발로 걸은 첫 날부터 숙면하게 되고, 감기에 걸리지 않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질환 등이 나아지는 등 놀라운 건강증진효과를 가져왔음이 밝혀졌고, 그러한 사례들이 위 <맨발걷기의 기적>과 <맨발로 걸어라> 등 2권의 저서에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정책적 실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흙길 조성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를 알게 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곳곳에 주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 황톳길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 2017년 9월 서울 중구 응봉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나. 2019년 1월 서울 강남구 양재천 수변 맨발길 약 1Km 조성
다. 2019년 7월 인천 연구구 700m 황톳길 조성
라.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도곡로 600m 황톳길 조성
마. 2021년 6월 대구 수목원 황톳길 조성
바. 2021년 7월 국립횡성숲체원 1.2Km 맨발 흙길 조성
사. 포항시 20개 ‘맨발로(路)’를 만들어 시를 흙길로 연결하는 ‘GreenWay 프로젝트’ 실시 등

3) 여론조사 실례: 어린이대공원의 순환로 3.5Km가 모두 아스팔트, 시멘트, 벽돌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바,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으냐, 흙길로 바꾸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91.4% 압도적 다수의 흙길 선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 여론조사 일시: 2021.11.7 오전 9시:30~오후 2:30, 총 5시간
나. 여론조사 장소: 어린이대공원 정문 안쪽 150m 지점
다. 여론조사 방법: 여론조사 판을 세워 놓고, ‘땅을 밟도록 흙길로 만들자!’와 ‘아스팔트, 시멘트도 좋다!’의 2군데로 나누어, 투표지를 붙이도록 함.
라. 총 참여 인원: 1,111명
마. 흙길 조성에 투표, 1,115명(91.4%), 아스팔트, 시멘트에 투표 96명(8.6%)
바. 투표 현황 사진(첨부)
사. 비고: 위 투표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걷는 일반인들이지만, 91.4%의 압도적 다수가 “땅을 밟을 수 있는 흙길”을 원하고 있음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III. 흙길이 있는 삶을 위한 국가정책 제안:

1. 접지권(Right of Earthing)의 입법화

1) 헌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국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빠른 시간 내 ‘접지권’의 입법을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제3호의 ‘생활환경’의 ‘일조(日照)’ 다음에 ‘접지(接地)’를 신설, 삽입하여,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접지(接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동시에 도로법,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국민들로 하여금 일상의 생활에서 ‘접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도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②항에 아래의 제7호를 신설하고,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제①항, 제②항의 “보도”를 “보도 및 흙길”로 개정하고, 흙길 조성을 법령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7. 보도(步道)의 건설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흙길을 조성하되, 기존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아스콘, 야자매트 등 포장 보도(步道)의 경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를 걷어내고 흙길로 조성할 것.”

나)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제①항의 “보도”를 “보도 및 흙길”로 아래와 같이 개정, 흙길 조성을 법령화합니다.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 ‘및 흙길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보도 및 흙길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대단위 거주지와 인근 근린공원의 흙길 조성 및 세족시설 설치 의무화

1) 대규모 주거 단지의 보행로, 근린공원의 산책로, 천변길, 둘레길 등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아스콘 등 인체에 유해한 포장도로들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흙길로 바꾸어 조성하고, 곳곳에 아름다운 세족시설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2) 대표적 흙길 조성 추진(안)
  (1) 서울 청계천 양쪽 천변길 2단 제방 위(청계천 4가~동대문 구간 약 700m)에 흙길 시범구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산순환로 3.2Km 중 일부를 흙길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200m 황토시범구간에 연결하여 전 순환로로 흙길을 확장, 조성하는 방안)
  (3) 어린이대공원 순환로 3. 5Km를 흙길로 조성하는 안은 2023년 어린이대공원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서울, 부산, 광주, 전주,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공원, 천변길 등을 흙길로 조성하고, 곳곳에 아름다운 세족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갑니다.

3.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흙길이 있는 삶”의 제공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전국 대단위 주거단지와 근린공원 및 농어촌마을의 보행로, 산책로의 최소 30% 이상을 흙길로 조성하고, 각 흙길에는 아름다운 세족시설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흙길이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 삶”을 구현, 윤당선인의 최대 치적의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발걷기 시민운동본부
https://cafe.naver.com/walkingbarefoot
박동창 드림

*참고: 유튜브 '박동창의 맨발강의 44: 정책제안 1- '접지권' 입법으로 '흙길이 있는 삶'을 구현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qeMrG-hS87g&t=257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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