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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유연화

조회 9 좋아요 0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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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요양보호사 근무는 힌달 만근을  해야 한다고함.
건강보험의  급여체계상.
퇴직후 연령대에서는  요양보호사 취업을 하려해도  매월 한달 만근하기가  어려워  쉽지가 않음.
파트타임을 할수 있게  급여체계를  보완해준다면  퇴직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봄.
길가 쓰레기 줍기 보다는 자격증이 필요한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잇다면 꽤 좋은 일자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퇴직자  연령대는  마땅히 할 일자리도 없고 젊은 친구들은 요양보호사가 최저임금이라  완전기피직종임.
따로 에산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규정만 보완하면 되니 참고하시고 적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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