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2012년 7월(이전 이후)만던 국가유공자 보상법안 철회하고 병급제해제하고 2000cc배기량 해제하고 미지급분 군사급여 지급하라.
본문
2012년7월 이전 이후 보상금이 다른이 정말 웃기는 보훈행정 이전 보훈보상법은 7급 고엽경도 고엽제2세환자경도 등급받은자들은 보훈병원진료시 본인부담금10% 본인이 부담안하고 이후에 등급받은자는 보상금은 10%병원비 본인이지급하고 이전과 이후국가 유공자 예우가 누구는 전쟁터에서 목숨받처 싸웠고 다갔이 총들고 싸웠는대 보상금과 치료비가 다른이 이것은 국가유공자 피해을 주고 차등 예우입니다.(시정바람니다)
병급제 폐지는 당연한것입니다.
1.다갔이 전선에서 참전하여 싸웠는대 보상금은 상처입고 다친몸 보상금인대 참전수당은 급수받은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에는 지급하지 안은것은 상이입은 참전자들은 전쟁에 참전 안하였단 말입니까요?.
참전수당은 참전수당이고 보훈보상금은 상처에되한 보상금인대 한가만 주는것은 바로 잡아주고 시정하여주라.
2.한가지병으로 고엽제등급 받은자와 두가지 이상등급 받은자는 각 각 부상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올다고 봅니다.
보상금이 많은 등급을 선택보상은 즉시시정하라.
3.2000cc차량폐지하고 3000cc로하고 2000cc폐지 못하면 2000cc추가분만 세금 부과하라.
고속도로 독립유공자들의 차량은cc폐지하여 고속도료 통행료 없는대 국가유공자도cc폐지하라.
4.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고엽제2세환자 동래병원진료 해택을 받게하라.]
동래병원두고 보훈병원까지갔어 진료는 교통불편과 나이많은 유공자나 참전유공자들은 어려움이많고 불편이 말이안입니다.
5.보훈병원치료약도 일반병원과 똑갔이 복제약이안인 정품약을 처방하고 약제 제한하지 안기을 시정하여 주시길바람니다.
동래병원에는 선택약이 있는대 보훈병원에갔어 처방하여 달라고하면 처방할수가 없다한고 정품약도 없어서 못준다고한다.(시정바람)
의탁진료시 비급여 폐지하라 비급여 부담때문에 의탁병원진료가 부담이간이 부담하라 국가가 책임 치료라면 의탁병원에 진료시 임의 비급여도 책임저야지요?
6.고엽제2세환자들 지원에 교육지원하여 주시길바람니다.
2세 아버지가 병들었어 직장이나 사회에서 돈을 못 벌어 들이면 자식들 교육은 일반인처렴 못 시겨주고에 학교에 못 보내고 취업도 못하는 형편이됨니다.(아비 잘못 만난죄로 자식이 집구석의 생활이 풍기 박살입니다 아내도 안 살여고하고 있고 무슨 죄입니까요?)
가산점도주고 교육지원도 해주고 하루 빨리해주길 바람니다.(심각합니다)국가가 고엽제2세들 앞길 책임저야지요? 국가가 고엽제2세 만들었선이 책임저야지요?
7.베트남참전당시 미국으로부터 전챙터에 싸운대가로 해외근무수당속에 전투수당 기본금 특별보너스 일일급여 급여 각종수당등을 미국에 지급한것인대 해외근무수당 일부분1.80$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급여는 주지 안았습니다.
미국에서 준 자료는 한미조사보고서 한국군의급여 회계자료 상원청문회 보고서자료가 미국국립문서 기록실에 보관되여 있습니다.
년도별로 보고서가 있습니다.
브라운각서도있고 주월한국군의 개인급여 지급 계급로 급여표가 웨스터모오랜드 장군에게 보낸 수당표도있고 전투수당65$지급하였다고 전보사이트에 기록되여있고 임금인상 65년도25%인상하였고 66년도75%인상하였는대 인상분은 안주고 국고로 들어갔냐 조사보고서에 한국군 임금1억$중9억2천5백만 $가 대한민국 국고 외환보유금으로 들었갔다고 기록되여 있는대 우리
32만 베트남참전자에게 핏값 이젠 나라가 잘살는대 돌여주시길바람니다.
국회 전투수당 특별법법안도 하루빨리 통과시켜 진상조사하여 32만 핏값 돌여주십시요?
미공개 브라운각서중 한국군의 개인급여도 동시에 공개하여 주십시요?
이젠 국방부에서 다 주었다고 속이고 거거짓말 더 이상하지말고 다 주었다고하는 양국간 협약서을 제시하라.
국방부와 정부는 이련증거자료는 없는걸로 아는대 미국 국립문서 기록실에 들어가면 모두 다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이문제 꼭 해결하여 주시길바람니다
한국베트남참자전 인터넷전후회www.hgvvk.co.kr 32만명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