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 낭비사례 구조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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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자부에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의 규정에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대한노인회에 위탁하고 있는취업알선형사업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취업알선형 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 60세이상(노인은65세이상임) 노인들중 구직을 원하는 사람을 구인처에 취업시켜 고용율을 향상시키는데 사업목적이 있음에도
사례를보면 상당수의 취업자가 구직을 원하는 노인이 아니고 기업에 기존취업한 일용직중 60세 이상을 서류상으로 취업알선한것으로 둔갑시켜 구인처에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회사에는 골프장등의 회사들이 상당수 있어 노인들로부터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등 특정기업들은 어느정도의 골프장관리 경험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일반 구직자는 채용도 않돠는 실정빕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노안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여기서 수행기관으로 대한노인회로 보내지는 본사업은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취업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임금이 인상되는것도 아니고 회사가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것도 아닙니다
인력개발원 + 취업수행담당직원 +보조금받는회사가 한몸이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군만 보아도 골프장 홀관리 직원들의 상당수가 (연령이60세이상인 일용근무자) 이런행태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구조조정하여 좋은목적으로 사용 하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상급회인 강원도 연합회 취업세터장에게 시정을 요구해도 "대기업이든 기존취업자든 보조금으로 주는데 왜 그러느냐 보조금을 집행해야지 취업자수가 올라가고 담당자들도 성과수당을 받는데 참견 않하기 바란다"는 답변만 받습니다
문제인 정부에서 취업실적을 부풀리기에 급급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