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11.2 기재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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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유예없이 소급되어 11월 2일전 매매면 양도세 비과세이고 이후면 과세라니요. 국세청 답변으로 11월 2일전 매도계약하고 1월 잔금 치르고 비과세 신고할려고 하니 과세로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어의없고 힘든상황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 부탁드리며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많은국민이 손쉽게 대처할수 있게 무더기세법이 아닌 간결한 세법으로 개정 될수있게 정책 반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