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다주택건물 소유자의 비명
본문
서민 다세대건물 소유자에게 악덕 투기자로 취급하여 벌금처럼 종부세 폭탄을 때리는 정부는 온당한가요?1. 옛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전세로 임대하여 건축비를 주고, 5층에 살며, 1층는 피로티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개 나머지 3개층을 각 2~4개 소형 방으로 나누어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것이 다세대 다주택자로 악덕 재산가로 종부세 양도세 폭탄을 때리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 정책인가요?
2, 보통 이러한 형태의 건물은 대재 40평에서 80평사이 정도 예전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헐고 선택적으로 다세대 혹은 다가구(1가구취급)를 지으면서, 예전에 다세대에 대한 다주택자 규제가 없을 때, 세대구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다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다가구를 선택한 사람은 1주택이고, 다세대를 선택한 사람은 5~10주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전체 주택건물 가격은 10억~30억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1주택 아파트가격은 서울 보통 전용 25평 아파트도 30억 정도이고, 큰평수는 40억~50억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에서 특히 종부세는 엄청난 할증을 하고, 양도세는 거의 90%까지 뺏어갑니다. 한시적 양도세 제한을 풀어도 소형 다세대를 피하기 위해 다세대 건물주는 한 건물을 쪼개서 팔수 없어서, 살효성이 없습니다.
4. 소형 단독건물 다세대는 소유주가 동일인일 때, 1주택으로 취급하여 종부세 양도세를 적용해주던지, 다세대 매매를 하더라도 지분 매매처럼 취급하여, 양도세적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5. 한편, 다세대 건물은 다가구건물로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법 특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6. 아래층을 전세나 반전세를 임대하며 생활하는 경우 소형 주택의 다세대주택은 번세 혹은 반전세로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다주택자 사람은 종부세를 내기위해 전세금 받은 돈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되어 결국 정부가 다세대주택1채를 몇년만에 뺏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7. 고가 40억 아파트는 1세대라고 하여 중과세가 없어 적은종부세를 내고, 소형다세대 합계 15억내지 30억 소유자에게는 중과하여, 아파트 40억 재산가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하는 불합리를 좌파 정부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공정과 정의인가요?
8.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다세대로 만들어 가난한 서민 주택공급에 일조하는 다주택자가 도덕적으로 악당이고, 서민의 집을 못갖게 독식하는 패악인가요? 집을 허물어 불질러버리고 싶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몇년후에는 결국 모든 피해는 가난한 서민에게 절망과 비통이 서러움으로 전가되어 돌아갑니다.
9. 2022.3. 28. 조선일보 사설면의 "태평로" 칼럼에 김덕한 기획부장의 "다주택자 중과세보다 차라리 부유세가 낫다"의 기사에 적극 찬성합니다.
10 새 정부는 이러한 종부세 양도세 차별과세 폐지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공산이념의 뿌리를 뽑아야 서민과 갈등없이 화합하는 공존이 가능합니다. 부디 개혁의 주제로 선택하여 정부와 국회가 반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 4. 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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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부유세로 주장 .pdf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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