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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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간호법이 없는 유일한 나라
간호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간호사의 수와 환자의 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의료법에서의 포괄성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로직종별 세부적인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직종별 양질의 교육과 현장 실무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리되고 세분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발 새정부는 이러한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부대에 새술을 넣어야 되지,
시대별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젊은세대 간호사의 꿈을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