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 전매 1회 허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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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축하드리며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지구의 이주자택지 전매 1회가 허용된다고 개발지구 주민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 인수 위원회의 견해는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2019년3월28일 지구지정 되어
이주자택지 전매 1회 허용(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이 된다고 전체 수용주민들이 믿고 있었으나
LH땅 투기 사태로 최근 토지보상법이 개정된 바, 이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전매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 됨에 따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의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 수용이라는 명목아래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눈물을 먹음고 불합리한 보상규정에도 감내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상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소급 입법금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어긋나지 않은지 여부와
만약 최근 개정된 토지보상업에 의거 이주자 택지 전매 1회가 불가 하다면, 이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주자 택지 전매 허용)을 국회에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 인수 위원회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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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331_국토교통위원회_위원회의결안 2.hwp (42.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4 13: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