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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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3등급 이하의 토지는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개발제한구역법률의 변경은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여 어려울 수가 있지만.
동법률의 시행령은 행정부가 판단하면 개정 가능합니다.
제안드리기는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행위들의 요건을 완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대지화 되어 있는 잡종지 등에 노외주차장 허가나, 코로나 시대에 많이 필요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용 갯수를 늘리고
인가 조건을 완화시켜 주시면 이용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이나 토지주 등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들이 적용된다 해도 그린벨트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거나 하지는 않고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가치는 지키고 편익은 늘리는 형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청하옵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