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11.2 기재부 유권해석)
본문
국가가 정한 법을 믿고 따르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소득세법시행령 154조5 “의
잘못된 법을 시정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비과세로 확인후, 매도계약은 8월달에 이미 하였지만,
11월2일, 유권해석이후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날짜가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비과세로 국세청에서 몇번을 사전답변 받아 이를 믿고
성실하게 이전주택도 과세로 모두 처분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공지도 없이 법을 발표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헌법의 소급과세 금지원칙 에 명백히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정부의 말만 믿고 이미 주택을 매도 하였거나,
매도 예정인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양도세 폭탄 으로 피해를 받지않도록
구제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