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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기준을 바로 잡아주세요.

조회 23 좋아요 2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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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2021.10.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고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손실보상금 기준 중 산정산식인 일평균 손실액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의 불합리한 산출 때문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상기준의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을 산출할 때는 2021년도 과세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없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2021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장은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4. 똑같은 코로나피해를 입고도 단지 2021년도 매출이 없다고 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기준으로서 코로나피해를 안 본 걸로 취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5.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는 매출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매출 감소 또는 매출이 전무한 사업장 모두가 똑같이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이며,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려서 매출이 없는 업종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손실보상 기준이 있단 말입니까?
6.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경우의 업종은 직접판매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주부판매사원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촉활동 또는 제품시연을 해야 판매가 되는데.
사상처음으로 발발한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어떻게 가정을 방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7. 결국 코로나 때문에 판매할 곳이 없어져서 매출이 없는 것입니다. 즉, 매출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한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수입도 없이 매달 지급해야하는 주부판매사원 활동비와 홍보관 운영의 비싼 임대료를 계속 감당하기에는 영세한 소상공인으로선 불가항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홍보관 문은 닫고 겨우 사업장만 운영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코로나 피해가 아니면 무엇이 피해라는 겁니까?
8. 2021년도 매출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된다면, 보상기준이 잘못된 것이지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일지라도 그 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가 생기는 제도라면 반드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10. 2021년 매출이 없다는 것은 100% 손실이 났다는 뜻입니다. 2021년도 매출액이 없으면 100% 손실이 난 것으로 산정방식을 보완해서 수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산정방식 그대로 산출하시되. 단,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100% 감소로 인정하고 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11. 물론 해당부처의 공무원 분들도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세하게 형편을 살필 수가 없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2. 하지만 잘못된 기준 때문에 똑같은 피해를 보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해서 꼭 시정을 촉구합니다.
13. 이미 코로나로 삶의 터전은 잃었고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눈물만 남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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