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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부동산 신고에 계약일로부터는 위헌적...잔금일로 변경해야

조회 91 좋아요 48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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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 3개월 등 뭐든지 계약일로부터입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잔금일로부터로 바뀌어야합니다...계약금 10프로만 낸 것은 실제 그 계약이 완성 된 게 아닙니다...자동차를 10프로 계약한게 자동차 주인이 아니잖아요...잔금을 안 치루고 해약할 수도 있는 거고 변수는 많습니다 ..심지어 잔금일이 4개월 후일수도 있습니다..근데 표준임대신고제도에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이것을 잔금일로부터 1개월로 바꿔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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