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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분양 받은 레지던스에 살게 해 주세요

조회 532 좋아요 610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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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분양 받은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가 올해 입주하는데, 여기는 관광단지이기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안되기에 거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양 당시에 분명히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레지던스라는 것을 확인하고 분양 받았는데 입주하려고 하니 거주를 못한다고 합니다.

"기장군"과 관광단지 조성기관인 "부산도시공사"도 분양 당시에는 분명히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변하여 거주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정책을 예고도 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지자체나 정부기관은 이러한 정책 변경은 최소한 분양하기 전에는 공지해야 하는데, 이처럼 정책변경을 소급 적용한다면 많은 피해자가 나옵니다.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 분양자들은 어디에 대대적인 시위와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거주권을 지키고 나아가 재산권도 지킬 것입니다.

분양자의 억울한 처지를 헤아려 이런 잘못된 행정은 꼭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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