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근로자 소득공제
본문
1.근로자 의료비 3%초과시 일정한 소득공제, 지역가입자 경우에도 이런 혜택 인정해야 한다. 어쩌면 더 과중한 의료보험비 내는데 아픈 것까지 차별하는 것 부당하다.
2. 근로자 경우 건강보험료 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있지만 소규모 자영업자 혜택없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법인이거나 규모가 큰 일반과세자는 이것들이비용으로 처리되지만 규모 작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혀 혜택없다.
소득공제의 입법취지나 국민평등권 입장에서도 불합리하다. 검토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