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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비근로자 소득공제

조회 12 좋아요 1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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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시 근로자에게는 혜택주지만 자영업자 등 비근로자에게는 적용않는 것 비합리적이다.
1.근로자 의료비  3%초과시 일정한 소득공제, 지역가입자 경우에도 이런 혜택 인정해야 한다. 어쩌면 더 과중한 의료보험비 내는데  아픈 것까지 차별하는 것 부당하다.
2. 근로자 경우 건강보험료 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있지만 소규모 자영업자  혜택없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법인이거나 규모가 큰 일반과세자는 이것들이비용으로 처리되지만 규모 작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혀 혜택없다.

소득공제의 입법취지나 국민평등권 입장에서도 불합리하다. 검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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