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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토지 알박기 근절

조회 10 좋아요 1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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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알박기 근절 시급
1. 개인이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인들이 개발사를 압박하며 터무니 없는 토지대를 유구하는 사래가 빈반합니다.
    사업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토지분할 최소면적 60제곱미터에도 못미치게 토지를 분할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과도한 땅값을 요구하는 사래가 빈번합니다.
2.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한 토지를 가등기하거나, 가압류, 성정등을 하여 권리관계을 복잡하게 만들어 시행사에게 과도한 땅값을 요구 합니다.
3 예를 들자면, 평당2000만원정도인 땅값을 5천만원 심한경우 1억원을 요구하여 사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시행사는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연쇄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럴 해결하는 방법은
1. 70%이상 토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용이하도록 법을 완화하면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토지 보상가격에 대해선 토지주나, 시행사 ,인,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3인의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매매가격으로 하다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우려도 없게 됩니다.

 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에도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 하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면서, 공공복리규정을 적용하는 제도가 매도청구이며, 감정사의 감정으로 사유재산 침해도 해소 된다고 생각합니다,ㅈ

첨언 : 생산이 불가능하고 국토가 협소한 토지를 확보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등을 건설하할 토지가 현격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점과  다수의 토유 소유자 보호 차원과 신속한 사업진행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주택등이 신속하게  분양시장에 나옴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에 대한 구매 옥구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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