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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도로점용료 징수의 불합리

조회 12 좋아요 0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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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징수의 불합리

4층꼬마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도로점용료(도로이용료)를 2019년에 년간 500만원이상 납부했습니다.(첨부1)
도로점용료는  도로법과  "도로점용허가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근거하여 납부하고있는 .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가 인접한 대지의 재산세 부과기준의 10배이상인 공기관의 횡포입니다.

점용이라함은 펜스등을 쳐서 타인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큰 도로와 건물 사이를 통과하는 인도의 이용료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일경우 공사의 안전성을 위하여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고 펜스를 쳐서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경우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저의 경우는 단지 차량이 출입하는 때에만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용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과기준의 10배를 공기관에서
부과하는 것은 관의 횡포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옆 건물은 도로점용료를 한푼도 안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옆건물은 차량진입로를 만들지 않고 제가만든 진입로를 이용해 자기 건물 앞에  주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나와 같은 건물들은 볼라드(돌말뚝)를 박아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흉측하고 볼상 사납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어요.  그결과 제안을 받아드려 소상공인 제도개선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2006.6.24)  여기애는 청와대 직원들, 강남구청 도시환경국장등이 참석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요지
1. 도로점용료가 재산세부과기준의 10배가 넘는 과다징수
저도 공직에서 평생을 살아온 터라 세수를 감축시키고 싶지는 않아서  대안으로 건물마다
정해져 있음으로, 이름도 점용료가아닌 "도로이용료"로 바꾸고 건물의 주차대수에 따라 공평과세를
하면 오히려 세수를 늘릴 수 도 있으며, 4층이나 40층이나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함도.
 해소할 수있다

2.볼라드(돌말뚝)제거
 외국관광객이 많은 이때 흉물스런 볼라드를 제거하면  보행에 도움이되고 장애자들을 위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관계인, 구청직원들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의견을 뫃아 건설부에 건의
하기로 했으나 건설부 담당자는 거부의사를 표하였습니다.
그후 국민권익위원회 과징(정상석)이 전화로 다시한번 추진하자고 했으나 포기한다고 했어요.
또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제소문제도 생각해 보았으나 개인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과제라
포기했어요. 전국에걸친 법개정 내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게정의 문제입니다.

끝으로  큰 건물앞 줄서서 주차된것을 보면 건물 진입로가 있나없나 보게됩니다. 집입로가 없다면
어디로 왔을까요?  결국 인도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도로점용료가 많다보니 진입로를 만들지
않았지요.

      2022. 4. 4

첨부: 1. 소상공인 제도개선 간담회자료
        2. 도로점용료 부과내역-(구청)

  강남구 신사동 529-3  이 기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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