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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주세요 (소급적용)

조회 12 좋아요 1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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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감정에 호소해서 급조해서 만든 법으로서 시장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세상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법으로서 폐지가 마땅합니다.
수많은 폐지사유가 있지만 몇가지 대표적인 사유만 적습니다.
     
1.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기존주택, 재개발, 일반분양 등 많은 형태의 주택이 경제상황과 정부정책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재건축만 이러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 정부와 지자체에 이미 많은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미 재건축 사업을 할려면 관련법률과 관련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은 사업 후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고 적절하지도 않는 계산으로 부과하는 거 자체가 재건축 조합원만을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국민이 아닌가요?

3. 법률에 명시된 부과기준자체가 모호합니다.
    -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에 대해 가격을 공시가 또는 예상공시가로 부과하고 예상공시가가 없으면 주변시세를 참고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정부정책의 20번이 넘는 엉뚱한 헛발질로 주변시세를 올려놓고 이를 종료시점 주택가에 반영하는 거 자체가 정부의 정부시책을 개인에게 떠 넘기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4. 집값을 오히려 폭등시키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 정부에서 내놓은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마다 집값을 폭등시키고 시장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  정부가 선정한 지역별 투기구역 선정 및 대출제한은 오히려 정부가 공식인정한 유망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을 빨리 사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를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에서 폭등한 시세는 부동산 실거래가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안정화되고 있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로 국민들을 호도해 왔습니다.
    - 정부의 이러한 수많은 헛발질 정책 중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핵심 악법으로 폐지를 안하게 되면 계속 에너지가 응축되어 시세를 폭등시키고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뇌관이 될 것입니다.

5. 실효성이 없고 사회적 갈등만을 낳는 정책입니다.
    -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납부한 곳도 없고, 납부기준도 조합에 부과하게 되어 있어 조합원간의 갈등만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 세금은 예측가능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부과대상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식의 법이 존재한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면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존정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국민이 발생하면 안될 것입니다.
    - 기존에 1원이라도 납부한 국민이 있다면 모두 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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