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채점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하겠습니다. 세무사 2차시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를 묻는 물음에서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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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차시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를 묻는 물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를 법령과 똑같이 썼는데도 0점을 받은 학생이 수십명입니다.
그리고 그 과목은 세무공무원들에게 면제입니다.
법령과 똑같이 썼는데 0점을 주면 채점조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는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