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인 종중에 종부세부과
본문
- 일정액 (개인 6억 이하 비과세) 공제 금액도 없이 과표 적용 종부세를 부과함
- 종중 에서 조상 님 에 대한 제사를 모시기 위해 제실 옆에 주택을 짓고 묘를 관리하는 분이 살고 있는데
이것도 주택이라고 (누구에게도 팔 수 없는 종중 에서 만 필요한 부속 건물도 주택으로) 종부세를 부과함
- 종중도 정관에 후손을 위한 장학 사업이 명시 돼있고 나름대로 소액의 입학 축하 등 지원하고 있음
* 종교 시설이나 학교 법인은 종부세 부과 면제해주면서
종중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전 정권에서 종중 말살 종중 파괴 정책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미풍양속을 보존하는 차원 에서, 같은 후손들이 모여서 조상님 제사는 지낼 수 있도록
엄연히 비영리 법인인 종중도 종부세를 제외 해 주든가
개인과 같이 일정액 이하는 공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