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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당한 세금 부과의 규정을 바꿔 주십시요..

조회 9 좋아요 1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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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세법을 고쳐주세요..

ㅡ납세자 권리보호 및 신청 내용.

2014년 경매에 의한 양도발생이후 지금까지 8년여 동안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우편물등의 안내를한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이행의무에 대해서 우편고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지를 하여 납세자가 납세와 관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세무적 편의제공을 하여 주는것이 일반적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납세자가 그러한 사실을 우편등을 통하여 고지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어떡해서라도 양도세 납부를 해결하기위해 노력 했을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1년~2년이 지났는데도 세금 납부를 안하고 있다면 세무당국은 납부미이행 상태를 본인에게 통지히고 납부고지를 해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납세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것이고, 또한 그러한일을 하는것이 세무당국의 마땅한 해야할 업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8년이 지나도록 고지를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이렇게 그동안의 납세지연금 까지 합해서 고지를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마치 돈 더받을 라고 숨죽이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본양도세 외에 납세지연금 까지 추가납부 하라고 고지하는것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며 억울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본세보다 납세지연금 이라는 명목의 금액이 더 많아지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왜 그오랜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고지를 하는것 입니까?.
몇천만원이나 되는 지연금까지 떠안아야 되는 이상황이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세무당국 직원들도 원망스럽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1년~2년이 넘도록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검토해서 정상납부 하라고 통보하고 고지를 했어야함이  마땅하고, 그것이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만이 아닌 성실근무라 할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당연히 세무당국은 하여야 했습니다.
세무당국에서 업무상 당연히 했어야 함에도 못한일에 대해 모든 피해를 납세자에게 지우는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양도세를 무신고 한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신청인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8년여동안 가만히 있다가 납부불성실 이라는 명목하에 납세지연금이 최고로 가산된 지금에서야 고지를 하는것은 있을수없는 세무당국의  행정적 잘못이고 태만 이라는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로인한 신청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집니다.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떨출수가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로 억울한 국민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이러한 부당한 일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세무당국이  일정기간(1년정도)이 지나면 납세자에게 세금고지를 의무화 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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