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여성기업 가산점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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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에서 개인사업하고있는 시민입니다.
물론 남자이구요 가끔 관공서에도 물건을 판매할 일이 생기는데 장애인업체나 여성업체를 우대하더군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두 업체에 관해서 일부 보호받아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납품자격에 (장애인업체, 여성기업)제한을 두다보니 공정한 경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한을 둔다고 해서 두 업체만(장애인, 여성기업)들어가냐 그렇치 않습니다. 와이프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둔다거나 사업자를 빌려서 입찰을 하는등의 일이
발생하여 처음의 취지나 공정경쟁을 회손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나 성별로 사업하는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기술이나 서비스로 경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