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정의시 최종 1주택의 규정의 불합리를 고발합니다.
본문
작년까지는 서울에 A아파트와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 2주택이 있었습니다
2021년5월에 A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현재는 1주택자입니다.
증여세도 분활 납부중에 있습니다.
B주택은 1988년에 매입하여 2010년까지 약34년 보유, 약22년을 거주하였고 현재는 임대 상태입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 B주택을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따라서 귀 사례에서 A아파트를 먼저 증여시, B주택의 보유기간이 그 양도일부터 재기산되어 다시 2년을 보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2021.2.17> 제2조 제2항에 의해, 증여의 경우 2021.2.17.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는 동 조항의 보유기간 재기산이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최종 1주택의 규정이 2021년17일부터로 적용을 하니 예전에 보유와 거주기간이 30년, 20년이상이 되더라도 이것은 모두 무시가 됩니다.
현행규정상 다시 B주택에 거주를 2년이상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갑니다.
예전의 보유와 거주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반드시 예전의 보유와 거주에 대한 것을 소급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