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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과태료

조회 23 좋아요 4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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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하니까 할수없이 주임사를 가입하게 되었는데 가입당시 자진말소 과태료가 천만원이었는데 곧이어 삼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임대자는 강제 말소시켜 과태료 면제 받았는데 지금 중과세 면제 할 때 팔면 해택을 보게 해줍니다.
근데 강제 말소 없는  비아파트 소유자들은 강제로8년간  못 팔게 돼서 지금 팔수가 없죠.

자진말소후 팔래도 과태료가  삼천만원씩이나 해서 팔수가 없습니다.
이는 매우 불공평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파트 다주택자처럼 비아파트 다주택자도 집을 팔수 있게 한달이라도 자진말소 과태료를 낮추던가 면제를 해줘야
공평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물도 시장에 더 나오는 것입니다.
주임사들은 8년간 못 팔게 해놓고 아파트 다주택자만 해택주어 팔게 해주는 건 제도가 일부에게만 공연히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주택임대사업자도 한달동안 자진말소 기회를 주어야 공평하다는 겁니다.꼭 헤아려주세요.
양도세 중과 무서워서 억지로 주임사 만들었더니 지금 중과 면제 해택 주어도 못 파니 너무 꼬여버렸다는겁니다.
아파트 다주택자는 팔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말입니다.
너무 불공평하여 억울합니다.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소유자들도 중과면제 소식에 너무 팔고싶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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