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 소송 기한 도과 위법조치 수사 당부 합니다
본문
2020.0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밎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 된지가 1년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기한을 훨씬 도과하여 법을 지켜야 하는 대법관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따라서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담당자와 대법원의 담당 대법관의 위법에 대하여 의법조치를 하여 법치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