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과 해진공의 HMM 영구채(CB) 계약의 불공정 및 불법성 시정 요청
본문
1. 대주주 영구채(사모CB) 발행 시 ,
하락을 대비한 안정장치인 하락리픽싱 조항만 넣고,
상승 리픽싱 조항은 넝지 않는 것은 기존주주의 권리에 상충하는 불공정/불법 계약입니다.
2. 이에 작년 12월 금감원에서도 공정시장을 위한 법개정을 통해
반드시 상승에 대해서도 리픽싱 조항을 넣도록 하여 대주주의 불공정 지분확대를 막고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토록 하고 있읍니다.
3. 그런 불공정/불법 계약을 산은과 해진공이 HMM 공적 자금 조달에 있어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과거 시행하였고, 현재도 약 2조수준의 미실현(보통주로 미전환) 불공정 계약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4. 산은/해진공은 공적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위치에서 알고서 했다면 불공정/불법 국가기관의 불공정 계약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능이라고 봅니다.
5. 향후 주가상승시 엄청난 회사비용이 발생됨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계약을 추진한 HMM 사측 또한 사전에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했다면 배임 여부도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6. 마지막으로 본 계약이 불공정/불법 계약내용이 시정(계약 무료 또는 상승 리픽시 조항 추가)되도록 시정 조치 요구드립니다.
이에 두 기관을 관리하는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며, 두 기관에 엄충한 조치 요구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