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중의 악법 변호사시험법 제7조제1항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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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제1항’(이하 ‘평생응시금지조항’)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한 ‘평생응시금지자’가 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들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위헌적인 위 조항을 국가가 방치하는 동안, “변시 준비 기간에, 출산 중 과다출혈로 응시기회를 잃은 경우,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으나 적극적 치료를 못 받아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암 투병 중임에도 제때 치료하지도 쉬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2020.4.23. 법률방송 뉴스 보도 내용)” 그리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나 ‘요추 추간판 탈출증’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육아 및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 등으로 응시를 못 하거나 시험 준비에 소홀한 경우(‘2020.11.26. 선고 2018헌마733 등 헌재결정례’에 기재된 내용)” 등 평생응시금지조항으로 인해 시험준비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은 ‘평생응시금지자’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2018년에는 연속된 변시 불합격으로 인해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친 로스쿨 출신자도 있었습니다(2018.7.10. KBS 이현준 기자).
평생응시금지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평생응시금지자들의 꿈을 말살하고 인격을 살해하며 생명권과 건강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내 유일 사후 구제방안이 없다는 점에서는 전 세계 유일의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부디 이 악마와 같은 법을 폐지해주십시오.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최*호 외 274명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