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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국방의 의무의 이름으로 공노비를 쓰는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폐지해주세요 1. 방위병 제도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시작 먼저 병무청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

조회 39 좋아요 8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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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의 이름으로 공노비를 쓰는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폐지해주세요


1. 방위병 제도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시작
먼저 병무청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 근무요원) 제도의 시작을 살펴보자. 사회복무요원의 존재 이유부터 병역의 '형평성'이다.
-------- 이하 내용 ------
(전략)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보충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근무요원제도에 앞서 시행되어 오던 방위소집제도의 시초는 1962년의 병역법 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방위소집제도를 창설한 목적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예비역과 보충역을 소집하여 향토방위를 하기 위한 데 있었다.
(중략)
이후 1970~1990년대에는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해안지역이나 도서지역에서는 오히려 보충역자원이 부족하여 현역대상자를 ‘취약 보충역’이라 명명하여 방위소집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방위소집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을 활용한 향토방위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으나,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군 소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저해와 복무형태의 이원화에 따른 갈등요인, 그리고 방위병에 대한 사회적 비하 등으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1994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병역대체복무의 한 형태로 1995년 1월 1일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가 시행되었다.
https://www.mma.go.kr/www_mma3/webzine/62/html/h1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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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안보상 이유로 후방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여 방위제도를 유지했다. 90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무장공비를 후방까지 내려보냈다. 즉응예비전력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한국 해군력의 증강, 감시전력의 증강, 북한의 도발 방식 변경 등으로 북한은 이전과 같은 무장공비 도발을 하지 못했고 방위의 소요는 줄어든다. 그렇게 줄어드는 병역자원에 맞춰서 자연히 사라져야할 제도를 군대에 갈 자리가 없으면 관공서에서 공노비라도 해야 '형평성'에 맞다며 공익근무요원제도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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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해야하는 이유 1 병역의 형평성?
 보충역은 말 그대로 보충역이다. 현역자원을 채우고 남는 건강한 인원을 전시에 후방에서 각종 전시임무를 수행해야하고 전방에서 손실이 날 경우 그 손실을 보충하는 존재다.
80~90년대까지만 해도 꽤 합리적이었다. 80년 현역비율은 45%, 90년 64.2%만 현역판정을 받았다.
 사람은 많았고 복무기간은 길었기 때문이다. 이 때는 병역대상자 대비 군대에 자리가 없었기에 현역은 아니지만 건강한 자원이 많았고 이들을 보충역으로 향토방위임무나 전시 보충병 임무를 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전시에는 군인을 시키는데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여야할 것 없는 복무기간 단축, 산아제한 정책에 의한 저출산 여파로 2000년대부터 현역판정비율이 치솟는다. 여기에는 병역판정기준을 악용하는 각종 편법이 나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더해졌다.
과거에는 진짜 신체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인원이 많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위병 썼다. 이건 안보상 이유로 병력 소요가 있었고 해당 인원들도 거의 대부분 건강했다.
그런데 지금은 80~90%가 현역복무를 하는 통에 심신에 문제가 있어도 현역으로 가고 있다. 더 이상 신체가 건강한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형평성? 군인을 도저히 못시킬 몸 상태면 관공서에서 공노비라도 하란 것 아닌가?
100명 중 45~64명만 군역을 지고 나머지는 건강해도 군역을 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100명 중 80~90명이 군역을 지는 상황에서 나머지 병약자, 허약자에까지 형평성의 잣대 드밀어야하는가?
더군다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더 큰 명분상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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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해야하는 이유 2 국제노동협약 위반
여야할 것 없이 국제노동협약 이행을 약속해왔다.
먼저 제29호 강제노동금지협정에서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는 기준을 알아보자.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적 목적의 징병제는 강제노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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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 이 협약에서 ‘강제근로’라 함은 어떠한 자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또는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말한다.
2. 다만, 이 협약에서 ‘강제근로’라고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병역의무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노무
㈏ 완전 자치국의 국민의 통상적인 공민의 의무를 구성하는 노무
㈐ 법원 판결의 결과로 강요되는 노무. 다만, 공공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서 행해지며, 회사 또는 단체에 고용되거나 또는 그 지휘에 복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긴급한 경우, 즉 전쟁의 경우나 화재, 홍수, 기근,지진, 심한 전염병이나 가축 전염병, 짐승이나 곤충류 혹은 식물류 등 해로운 물질에 의한 침입과 같이 재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일반적으로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사정에 의해 강요되는 노무
㈒ 공동체의 직접적 이익을 위해서 주민에 의해 수행되고 따라서 당해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통상적인 공민의 의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의 노무. 다만,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 대표자에게는 이러한 의무의 필요에 관한 협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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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군사적인가? 자발적인가? 아니다. 공익은 4급 판정자에게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의무다.
 우리가 OECD 가입할 때부터 비준하겠다고 하고서는 미루다가 2009년부터 공익은 ILO 제29호 위반이 아니라고 아예 우기기 시작한다. 이에 국제노동기구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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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용노동부)는 2009.3월, 2012.3월 ILO 이사회 참석 계기 ILO측(국제노동기준국장) 면담시, △공익근무가 군복무의 일환이라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제도도 협약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음.
ㅇ ‘09.3월 면담에서 고용노동부는 공익근무요원도 제29호 협약 제2조에서 협약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인 병역법에 의해 강요되는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
- 또한, ILO가 협약 적용 예외로 해석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비교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인 공익근무 요원제도도 협약 적용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
ㅇ 이에 대해, ILO측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로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병역의무로 볼 수 없다고 답변
-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사훈련 대신 근로를 할 것을 스스로 요청한 것이지만, 공익근무요원은 근로를 자원하지는 않았으므로 양자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
ㅇ ‘12.3월 면담에서도 고용노동부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일반 현역병 보다 선호된다는 점, 자발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제기하고 협약 적용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
- 이에 대해, ILO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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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말자. 보충역은 그 그대로 보충역이다. 현역병을 채우고도 남는 건강한 인원을 전시에 향토방위 업무, 전방 손실 보충 등에 쓰이는 인원이다. 차라리 과거 방위병이 보충역의 취지에 부합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군대 못갈거면 행정안전부의 노예라고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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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해야하는 이유 3 효율성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했다. 사회복무요원도 같은 봉급을 줘야한다. 기존에 사회복무요원을 쓰던 기관들은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수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썼던 곳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이 200만원이 되면 쓸 수 없는 기관도 늘어나 사회복무요원 자체의 소요가 줄고 현재도 심각한 소집대기 대란이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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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역판정 기준의 재정립 필요
 고대부터 현대전까지 비전투병과라고 불리는 병종도 얼마든 전투에 휘말린다. 비전투병과라는 단어가 이러한 오해를 부른다고 본다. 전투병과, 전투지원병과, 전투근무지원병과로 나누는 것이 맞다.
컨보이 대열이 적에게 공격 받는 건 당연하고 행보관이나 주임원사가 중대/대대 행정계원들 이끌고 기동타격대 임무나 전선에 난 구멍을 메꾼 사례가 매우 많단 것부터 현재 한국군에서 KCTC 훈련을 해도 대대/여단 본부가 습격 받고 이를 참모와 계원들이 막아내는 이벤트는 매번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전평시 막론하고 군인으로 쓰려면 훈련을 통해 전투가 가능한 인원만 현역과 보충역 판정을 내려야한다.
그런데 현 한국군은 어떤가? 특정 약물이나 치료 등 케어만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역으로 끌고 간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경계 근무조차 불가한 인원을 CCTV 보게 하면 된다는 이유로 전투부대에서 복무 시킨다. 이러한 신체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원까지 데려가 전시의 흉기를 만든다.
현역이 이정도인데 보충역은 어떻겠는가? 전시에 검문소, 목진지 등 시민과 밀접한 곳에 배치되거나 전방 손실에 대한 보충을 한다.
앞으로 현역판정기준을 전시활용을 기준으로 재정립해야한다.
a. 현역
약물이나 특정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훈련을 통하여 단독군장 상태로 산악 기동과 교전이 가능한 자원
b. 보충역
가벼운 경증 만성질환으로 약물이나 특정치료를 받아야 하나 단독군장으로 검문소, 목진지 운용, 전시 대민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데 문제 없는 인원
c. 전시근로역, 면제
a, b의 임무가 불가능한 인원.
이렇게 재정립해야한다. 평시에 행정업무를 한다고 하여 전시에는 무거운 전시물자를 안 옮기고 무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 곳은 언제든 적의 경보병이 타격할 수 있는 곳이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여 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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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충역 판정자의 활용.
a. 즉응 향토방위 전력
기초군사훈련과 함께 검문소나 목진지 운용, 대민 업무, 대피 지원, 화생방 제독 등 도심지에서 필요한 전시 임무를 숙달하는 후반기 교육까지 받은 후 거주지, 학교, 직장 근처의 부대에서 현역복무기간 동안 즉응예비전역으로 대기하는 방안이다. 복무기간 동안 생업이나 학업을 지속 하되 주기적으로 향토방위사단에서 소집 훈련과 임무 수행을 위한 반복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도심지 제독을 조기에 충분히 시행하면 사상자를 아주 크게 줄일 수 있다. 보충역을 각 도시의 즉응 향토방위 전력으로 쓰면서 제독에 투입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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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북한이 서울 도심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최대 300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핵폭발 후 48시간 안에 대응을 잘한다면 인명피해를 5만 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0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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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무원 보조.
현역부대에서 숙식하며 각종 부대유지보수나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하는 군무원 보조로 활용. 이는 ILO 제29호에 위배되지 않는 군사적 임무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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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현역판정자가 80~90% 상황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국제노동협약까지 위반하며 사회복무요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사회복무요원을 폐지하고 병역판정기준부터 전시 임무 수행을 기준으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재정립하고 보충역 또한 군사적 임무에만 투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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