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지방선거 동일선거구 3번이상 낙선자 6.1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준철회 청원

조회 7 좋아요 0 2022-04-0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1. 청원사유
  가.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시대정신 정착 『국민의힘』 대선기조 약속위배

      ○. 대선기간중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국민염원 시대정신을 이행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워 공정과 정의. 상식 이행을 바라는 국민의 열정으로 정
            권교체를 이루었음에도 대통령 당선인 취임도 하기전에 그 뜻  을 져버리고, 시대정신을 무시한 구태의연한 졸속 공천기준을 내세워 『국민의힘』 위상과 지도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함.

첨부파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