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2평이하 원룸형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조회 391 좋아요 338 2022-04-0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되어있는 원룸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0년 8월 18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어, 가지고 있는 원룸건물이 소형 원룸형 아파트로 분류되어 원룸방들이 주택수에 산정된 경우입니다.

이로인해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은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과중한 종부세가 부과되어 하루 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도시형생활주택중에서 아파트로 분류된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사업등록이 가능하게해주셨더군요.

12평이하 원룸형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