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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양도세기재부행정갑질 고발!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은 유권해석 철회바랍니다.

조회 6 좋아요 2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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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서 비과세라고 해서 팔았는데, 잔금도 받기전 과세라니요!

1층이라서 매물 내놓은지 2년만에 겨우 작자가 나타나 매가며, 매수자 사정 다봐주고 잔금까지 13개월이나 줬습니다.

그런데 잔금 받기전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을 멋대로 바꿔버려 수억원의 양도세를 냈습니다.

수억원이 누구집 애이름도 아니고 한가정의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는 큰돈인데,

몇만원단위 세금도 아니고,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어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지요?!

부디 바로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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