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신의무화 반대. ( 선택권보장) 2. 백신패스 폐기 3. 마스크폐지 (저산소증)
본문
제12조 1항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홍의원 전문 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에 물밑듯이 백신 맞으라고 하지만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ㅡㅡ전문 제가 발의한 "코로나 특별법"에 전국민이 접종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접종거부 한다고 해서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헌법상 전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지만 근로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줄수 없는 법 리와 똑 같습니다. ●
코로나 퇴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하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마치 접종을 강요하고 안하면 처벌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것은사실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