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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11.2 기재부 유권해석)철폐-거주주택비과세2년거주리셋

조회 10 좋아요 0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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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후 대책으로 40㎡ 이하 원룸을 몇채 구입해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임대를 놓고 있었는데 2020.8.25. 전부 자동말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살고있는 아가씨가 돈이 5,500만원 밖에 없는데 월세 30만원이 부담이 되어서 혹시 매도 할 생각이 있으시면 매수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012년에 7,800만원에 구입한 물건인데 2,300만원 손해보고 매도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동말소된 소형 원룸을 주택수에 갑자기 포함시켜서 매도할 생각이었는데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2021.01.20. 매도했습니다.
  거주주택비과세의 요건에는 거주주택에 5년 거주했고 자동말소된 임대 물건을 5% 이내로 임대중이고 국세청,구청 사업자 등록 완료했고 현재도 다른 물건을 임대중입니다.
  그리고 거주주택비과세 요건에 다른 임대중인 물건이 있기 때문에 거주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주주택보다 임대 물건을 1채를 2021.1.1.이후에  먼저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주택비과세가 안 된답니다. 아예 임대 물건을 먼저 매도 안 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임대 물건을 자동말소 시키면서 임대 물건들을 빨리 매도하라고 독촉했습니다.
  저는 현재 임대 물건이 2020.8.25 전부 자동말소되었기 때문에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다시 임대를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시용하면 자동말소 후 5년이 경과되는 상황입니다.
몰론 신청인도 다시 거주주택에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상담을 수차례 했습니다.
  2021.07.07. 상담에서는 다른 임대중인 물건이 있으면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12 기재부 보도자료 발표후에는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기재부 유권해석을 기다리라고만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 국세청 말만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2021.11.02. 이후로 갈라치기 당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라는 국세청 말을 믿지 않고 매도한 사람은 비과세를 해준다고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선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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