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임사 자진신고 기간을 중앙부처에서 우선 운영해주세요

조회 12 좋아요 2 2022-04-0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지방 주택임대사업자는 대다수 영세하고 고령자입니다.
또한 투기가 아닌 주택공급자로서의 순기능만 있는데 반해, 과도한 의무조항과  미친 수준의 과태료 규정만 악랄하게 있어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의 즉각적인 정비도 시급하지만 우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복잡하고 비비꼬인 규제로 생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기간은 중앙부처가 즉시 시행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전월세신고제는 묵시적 계약갱신은 비신고사항인데 주임사는 신고해야하는 급조된 정책모순도 고쳐주십시요.
부동산폭등 책임을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규제와 악랄한 과태료 부과로 비겁하게 눈속임한 전 정권은 심판받은 것이며, 악폐를 과감히 혁파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